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의원 제명 처분 의결
"징계 시효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
제명,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재심 청구 없으면 예정된 계획대로 징계 절차"
"징계 시효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
제명,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재심 청구 없으면 예정된 계획대로 징계 절차"
[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정식 보고되고, 다음 날 의원 총회를 열어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조금 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의혹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조치입니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과 지역 구의원 3,000만 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후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원총회 등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심 청구가 없으면 예정된 계획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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