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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한동수 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병기 징계 여부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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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한동수 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병기 징계 여부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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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월 14일 도쿄서 재무장관회의 개최 합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과 관련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징계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혹시 제명 결정을 내린 사유를 좀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동수]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요.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요.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기자]
징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한동수]

징계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통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여러 가지, 쿠팡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공천헌금 관련한. ..

[한동수]
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에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기자]
혹시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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