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기존 수사관에 더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신설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어진 검찰 체계를 답습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추진단은 일방 지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라며 검찰 구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뉩니다.
기존 검찰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수사사법관 직제를 별도로 두고 전문수사관과 이원화한다는 건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입니다.
실무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으로 나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찰과 비슷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을 없앤다더니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추진단은 '검찰과는 다른 체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과 달리 전문수사관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된다며, 상하 관계 였던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 역량 확보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검찰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의 통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 추진단은 단순 협력 차원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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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