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돌연 사망한 교사···'순직 처리' 될까?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원문보기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돌연 사망한 교사···'순직 처리' 될까?

속보
한일, 3월 14일 도쿄서 재무장관회의 개최 합의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12일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2월 교원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교직 생활 전반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직 당시 학교장이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4년 2월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체질적 요인이나 기저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수 기간 중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운동 중에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성적인 과중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시점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반면, 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