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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새해부터 보훈 명예·복지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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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새해부터 보훈 명예·복지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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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가 새해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 월 11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참전·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을 4만원씩 인상해 월 2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순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원, 보국수훈자 및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 수당은 월 1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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