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삼성전자 ‘성과급 자사주 수령 의무’ 폐지

경향신문
원문보기

삼성전자 ‘성과급 자사주 수령 의무’ 폐지

속보
檢개혁추진단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 최선"
전액 현금·일부 주식 선택 가능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회사는 2025년 OPI를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 차원에서 2024년 임원 OPI의 자사주 지급을 결정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하고,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는 방식이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주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5만원대이던 주가 부양 의지로 해석됐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임원의 자사주 수령 의무를 없애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OPI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OPI 주식 보상 기준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