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동창 인연' 내세워 투자 유도
영업법인 지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와의 인연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50대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PG사 대표 전모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횟집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안모씨의 부친을 만난 자리에서 "PG사인 A사를 통해 영업법인 B사를 설립하겠다"며 투자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법인 지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와의 인연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50대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PG사 대표 전모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횟집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안모씨의 부친을 만난 자리에서 "PG사인 A사를 통해 영업법인 B사를 설립하겠다"며 투자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A사 대표인 자신이 카카오 대표와 중학교 동창이고, 회사 설립 5주년에 카카오에 법인을 매각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10억원을 투자하면 A사 주식 10%와 B사 주식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같은 달 31일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안씨에게도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며 투자금 송금을 요구했고, 안씨는 전씨의 말을 믿고 1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영업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투자금을 영업법인 설립에 사용하기보다 대표 개인 자금 회수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B사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또 투자계약서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단순히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법인 지분 취득을 전제로 투자에 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영업법인을 설립해 그 일부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영업법인의 지분까지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상당 부분의 대가로 A사의 지분 10%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편취금 중 대부분은 A사의 운영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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