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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2월12일 1심 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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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2월12일 1심 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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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이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12일 이뤄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이상민)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신체와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이 전 장관은 여전히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우연히’ 보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문건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팀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제목이 소방청인지 소방청장인지 (적혀 있었고) 24시 단전단수, 언론사 4개 그리고 ‘여론조사꽃’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대통령실 집무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그는 “울산에 처를 두고 온 상황이라 걱정돼서 언제 올라오나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형을 하면서 이 전 장관이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 12·3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로 옛날엔 삼족·구족을 멸했다는 중죄”라며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죄 가담 의혹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해 비상계엄이란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얘길 듣고 놀랍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던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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