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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박경민 기자,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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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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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월 14일 도쿄서 재무장관회의 개최 합의
중수청 ‘9대 범죄’ 수사…현재 검찰보다 확대

경찰·공수처와 겹칠땐 중수청이 이첩 요구

공소청 수사 개시못해…기소·공소유지 한정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그대로 사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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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

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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