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 조사를 마친 뒤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했는지, 징계시효 소멸에 관해 주장했는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무소속·민주당에서 제명 조치)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등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규 내 윤리심판원 규정상 제기된 의혹들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보고하면 즉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에는 김 의원에게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리심판원이 징계시효를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징계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이를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인준(재적 과반 동의)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당 지도부에선 각 의혹을 개별적인 징계 사유로 삼기보다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자체를 징계 사유로 판단하면 시효와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징계의 경우 시효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일각에선 비상징계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 징계시효 규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면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 탈당 의사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