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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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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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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전담 재판부 및 전담 영장법관 구성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오는 19일 다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후속작업을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200여명의 판사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 2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을 어떻게 정할지, 지정 시기를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으로 할 것인지 후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것이다.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할지 여부였다고 한다. 일부 판사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4명 중 2명을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현재 영장전담법관 이외의 2명을 별도로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회의 말미에 두 가지 안을 두고 투표가 이뤄졌지만, 투표자 수가 표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날 회의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다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체 판사회의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2월 중순에 법관 정기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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