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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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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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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헌 알면서 불법계엄 가담”
허위 증언 혐의도…내달 12일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이상민 “대통령 워낙 고집 세…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

이어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문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계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특검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해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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