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특검 측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형량이 나온 국무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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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최후 진술 "법정에 선 상황 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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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날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최후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추후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계엄 선포될 거란 아무런 전후 상황을 모른 제가 사전모의나 공모 없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단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만 걸었다. 살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 가진 일조차 없다"며 "제가 대체 무슨 이유로 뭘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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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날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최후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추후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계엄 선포될 거란 아무런 전후 상황을 모른 제가 사전모의나 공모 없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단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만 걸었다. 살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 가진 일조차 없다"며 "제가 대체 무슨 이유로 뭘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그렇듯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납득하지 못할 거라며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선포 뒤 일련의 조치들에 아무런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단 취지다.
끝으로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울컥하다 목이 메어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결심공판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오전과 오후 특검팀과 변호인들이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오전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출석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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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15년 구형…"尹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봉쇄, 계엄 우호적 여론 조성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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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판사로,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법 전문가"라며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법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다.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해 우호적 여론 조성하려 한 점, 본인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사회 최고위층 인사로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았으나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시대적·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상응해 양형기준을 강화해왔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한국에서 이런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내란은 군과 경찰이란 막강한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하고 나아가 국민이 의지하던 소방공무원조차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의 구형을 듣는 이 전 장관은 무표정이었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잠시 휴정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JTBC,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단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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