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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얼마 받나…2026년 보조금 따져보니[나유정]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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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얼마 받나…2026년 보조금 따져보니[나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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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취업자 19만 3천 명↑...청년층 17만 8천 명↓
전환지원금 100만원 추가...내연차 출고 등록 이후 3년 경과해야 대상
올해부터 중형 전기트럭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가족 간 증여·판매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이브리드도 미포함
전기차 충전소[연합]

전기차 충전소[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운전자라면 올해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내연차 전환지원금’이 100만원이 추가되면서다. 구매하는 전기차 종류와 가격, 개인 조건에 따라 혜택은 더 불어날 수 있어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

국산 중형차를 타고 있는 A씨는 언제 전기차로 교체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지, 기존 차량 종류가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B씨 역시 중형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차급을 키울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전기차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은 본인이 대상인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얼마인지 살펴본 후 구매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생애 첫 전기차 구매나 다자녀 가구, 교통 약자용 차량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보조금 개편방안 확정일(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한다. 이에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신규 전기차만 해당된다. 내연차를 팔고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시 3년된 내연차를 중대형 전기차로 교체시 680만원=이번 개편안을 보면 어떤 전기차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의 차종이나 차급은 무관하다.

전기차 기본보조금은 승용(중·대형) 최대 300만원, 승용(소형) 최대 250만원, 초소형 정액 200만원, 승합(대형) 7000만원(성능 보조금 6000만원+안전 보조금 1000만원), 화물(소형) 1000만원 등 지난해 수준이 유지됐다.


여기에 배터리 안전성(약 50만원), 보급목표 이행(140만원), 충전 인프라(40만원), 혁신기술(50만원) 등의 항목이 더해진다. 다만 배터리 효율과 배터리 환경성·사후관리, 가격·안전 계수에 따라 액수가 미세 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최대 국비 보조금은 580만원(300만원+50만원+140만원+40만원+5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됐다. 승용차, 화물차 적용된다. 예컨대 중·대형 전기승용차로 갈아탈 경우 68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전환지원금 대상은 차량 최초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시에만 해당한다. 내연차 보유 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보조금을 노리고 한달 전에 중고차를 산 후 전기차로 교체한다면 등록한 지 3년이 지났어도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만원 정액을 지원 받는 초소형 승용차는 전환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승용차는 200만원 추가지원을 받게 돼 최대 8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자동차, 다자녀 등 개인 조건도 잘 살펴야=중대형, 소형 승용차량에 대해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200~300만원)의 20%를 추가지원 받는다. 또한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차 구매시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차량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받는다. 8500만원이 넘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사이버트럭이나 현대차 제네시스 G80급은 못 받는다.

또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받은 후 2년간 운행해야 환수 안돼=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국내에서 2년 이상 운행해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년이 안 돼 폐차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 단, 2년 전에 구매한 같은 지방정부 내에서 매매가 이뤄지면 환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매수자가 다른 지방정부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조금 중 지방비는 환수되고 국비는 환수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를 판매해 이 차량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구매 후 8년이 안 됐다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 관계당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출말소등록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500만원 이상의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전화지원금 최대 액수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예컨대 구매보조금 250만원을 받았다면 전환지원금은 50만원이다.



올해 바뀐 보조금 정책은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현대의 스타리아 EV(소형 승합차), 타타대우의 기쎈(중형 화물차). 볼보 대형 화물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승용 목적 외에 생계수단으로 전기차를 사용할 운전자들이 주목할 부분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이 개편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중형급 전기승합차는 시장상황과 타 차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대형급은 1억1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여기에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은 택배 허가 유지 조건으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