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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혈서 협박’ 소방관 남편,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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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혈서 협박’ 소방관 남편,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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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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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일 거다.”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

아내에게 수년간 신체·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내 때리고 고양이 학대…자살 암시 협박도”

공소장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 아내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에는 자기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해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아내에게 전송했다.

2021년 7월에는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때리기도 했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찍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는데,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A씨는 “이 일(경찰 신고)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고 했다.

그는 아내의 고양이 목을 잡아 올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영상으로 찍고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전송하기도 했다.


이후 고양이가 걱정돼 귀가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아내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2022년 말에는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 집 바닥에 ‘살고 싶다’고 쓴 혈서 사진 등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다.

그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소방관 남편, 범행 부인 항소…집행유예 출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역시, 화가 나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0년 9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경찰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과 각 협박 행위가 112 신고 이후 이뤄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행 등 수십차례 이상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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