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적용해 실질 혜택 확대…어르신 의료 부담 대폭 완화
순창군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 [사진=순창군] |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아우르는 종합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로,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8만 3365원, 지역가입자는 12만 3644원 이하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군민으로,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5만 1148원, 지역가입자 8만 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 틀니는 보험 적용 의료비의 50%가 보조된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되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수술 전 사전문의 후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 등 안과 수술과 틀니 시에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복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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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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