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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유민주연합,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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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유민주연합,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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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식 기자]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 공동대표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1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들은 6월 3일 열리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하지 않은 유사 기관을 만들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89조, 254조)'에 해당한다"며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구민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구민 서명·날인(107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 인단을 모집해 서명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승인 하에 진행했다"며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고발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임을 우려하며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내 진보 성향 단체 26곳은 지난 12월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서 김성근 전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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