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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친위 쿠데타 가담"…2월 12일 선고(종합2보)

뉴스1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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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친위 쿠데타 가담"…2월 12일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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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민주주의 테러…엘리트 법조인이 중대 범죄 몰랐을 리 없어"

이상민 "전후 사정 모르는데 내란 가담이라니…가슴 답답하고 황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론은 오는 2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먼저 이 사건에 관해 "국민이 독재와 싸워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써 군·경찰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쿠데타를 막아내고 유혈 사태 없이 넘겼지만, 국민의 헌신에 의한 것이고, 이 전 장관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친위 쿠데타, 즉 내란 범죄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또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기소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단지 비상계엄의 관련 부분만 가지고 국헌 문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도, 해당 지시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운을 뗐다.

이 전 장관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을 다짐했고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하면서도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친정인 법원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법관으로서 근무했다는 긍지·자부심이 있기에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하고 의심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돌아보며 살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2년 7개월간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정치권의 감시·질타에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며 "매사에 조심하면서 단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지내왔다"고 부연했다.

공소사실에 관해선 "12·3 당시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 가담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날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불과 몇 분 만에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맡았다는 건지,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다.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 전 장관은 변론을 맡아준 변호인들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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