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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노상원 수첩’ 수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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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노상원 수첩’ 수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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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도 함께 통과시키려 했지만 전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 만큼 “국민의힘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처리를 미뤘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을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2차 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고쳤다. 먼저 수사 대상에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일체의 범죄 혐의 사건’ 등이 새로 들어갔고, 통일교 특검법과 겹치는 수사 대상은 빠졌다. 수사 인력도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 수사 대상에 검찰이 포함될 수 있고, 특검이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조정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은 한마디로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해야 할 것은 ‘전재수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관련 특검법이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애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까지 추가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이날 2차 특검법과 함께 처리해 15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11일)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당 지도부 방침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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