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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재산 보전 부실' 주장에 "모든 보전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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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재산 보전 부실' 주장에 "모든 보전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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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은 성남시가 제기한 '대장동 일당 재산 보전 부실' 주장과 관련해 수사·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와 해당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전부 보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전처분 과정에서 청구액과 실제 집행된 재산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배임액 등)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기재된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했고, 그 내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처분 대상 재산에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목록이 공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보전기록 제공과 관련해 "총 18건의 보전기록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가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4건의 보전기록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사안으로, 해당 법원 번호를 즉시 성남시 측에 알리는 동시에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가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성남시가 접근·복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 잔고와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도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어서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부동산의 권리 상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시가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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