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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 불법대출’ 기업銀 전현직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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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 불법대출’ 기업銀 전현직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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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출신 사업가 등 10명
임직원 유착… 대출 부실심사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씨를 포함해 검찰이 이번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건 3명, 불구속기소는 7명이다.

김씨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로 은행 직원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74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는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 실무자를 압박해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과다하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같은 조씨의 조력을 등에 업고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고 한다. 조씨는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3억245만원 상당의 금품과 6000만원 가액의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김씨는 건물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하려 당시 부행장 A씨에게 청탁 목적의 골프 접대와 1억133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검찰에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1일 김씨와 조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인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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