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 |
(무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무주경찰서는 교회 대출금을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무주군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사인 A씨는 2016년에 교회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6억원을 교회 장로 B씨에게 빌려줘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에 이 금액을 모두 상환했으나, 경찰은 7년여간 그가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점이 성립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목사와 장로, 재정담당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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