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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 강선우·김경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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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 강선우·김경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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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늑장수사 논란에 "절차대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12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이 12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음 수순은 강 의원으로 전망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을 갖고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이런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겠다며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출국 당일이 돼서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메신저 삭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청장은 긴급체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긴급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강제 수사를 위해선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신문고로 고발이 접수됐는데 담당자 배당까지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오히려 배당은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했고, 출국금지 역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약 3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했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에 대해 집중 수사하려고 했지만 시차 문제도 있고 너무 늦은 시간인 데다 본인이 힘들어해서 더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모두 23건으로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모두 12건의 의혹에 연루돼 있다.


박 청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사관이 특별한 인식을 갖고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엔 보고가 없었다"며 "주 범죄사실(차남 편입 의혹)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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