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연합뉴스 |
1심의 무기징역 판결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던 A씨는 물론,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 모두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튿날 0시 10분 사이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및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요플레에 섞어 가족들에게 먹인 뒤 차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