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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MZ자유결사대 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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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MZ자유결사대 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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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 판사회의 종료
지난해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해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엠제트(MZ)자유결사대’ 단장 이아무개(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성향 청년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엠제트자유결사대 단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법원 외부에서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아무개(34)씨도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는 폭동 당시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가 7층에서 판사실 등을 발로 차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수색했다.



이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례도 나왔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폭동 당시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기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실제 피고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판단 내렸다”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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