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화면 캡처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린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그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 48개를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각 영상에서 사용한 자극적인 섬네일과 말투로 이뤄진 허위 사실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