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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 내 마음대로" 청주 강서동 건물주 갑질에 상인들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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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 내 마음대로" 청주 강서동 건물주 갑질에 상인들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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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청주시의 한 상가건물 상인들이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일방적인 주차장 유료화, 공용 설비비 전가 논란이 겹치며 "사실상 퇴거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가포산로 일대.

이곳은 7년 전까지만 해도 화물차가 드나들던 공터였지만 음식점과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이 들어서며 새로운 상권으로 떠올랐다.

2020년 8월부터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넓은 주차장이 강점이라며 입점을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은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2년 6개월간 무료였던 주차장에 2023년 3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게이트를 설치하고 유료화를 통보한 것이다.


A씨가 "손님 불편이 우려된다"고 반대했지만 건물주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내 땅·내 건물이니 내 마음"이라고 맞섰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유료화 이후 A씨가 부담한 주차비는 매달 200만원 안팎, 2년 6개월 누적액만 7천만원을 넘는다.

관리비도 계약 당시 평당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 월 100여만원을 내고 있는데 정화조·수도계량기 수리 등 공용 설비 교체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이 추가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초 계약은 보증금 1억원, 월세 850만원이었지만 주차비·관리비가 붙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천300만원대로 늘었다.

A씨는 "장사가 잘돼도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임대료 문제는 지난 9월 재계약 국면에서 폭발했다.


건물주는 기존 보증금 1억원을 2억원으로, 월세는 85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각각 두 배 넘게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월세는 주변 시세에 준해 정한다"고 적혀 있다.

인근 상가 6곳의 임대료를 확인한 결과 평당 5만~7만원 수준이었지만 건물주는 "내 건물 시세는 평당 13만원"이라며 인상안을 고수해 A씨는 "주변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하지 않으면 퇴거 및 원상복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건물 다른 층 세입자인 B씨도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다 포기했다.

그는 "새 임차인과 시설·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지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도 두 배가 넘는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상대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나가고 싶어도 '시세 두 배' 월세를 감당할 사람을 찾이 어디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A씨는 2023년 4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지법 1심은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장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고 사용 범위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건물주의 재계약 요구와 신규 임차인 계약 방해를 둘러싼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이에 해당 건물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료 증감 청구 시 주변 시세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증액 폭을 5% 이내로 제한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대형 상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임차인 보호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항소심과 권리금 소송 결과가 지역 상가 임대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건물주 갑질' 사례로 남을지 주목된다.

2년 반만에 무료 주차장 유료화 통보보증금·월세 주변시세 2배 인상 요구세입자, 관리비·공용 설비비 '이중고'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소송 예고 청주시,흥덕구,강서동,가포산로,상가건물,건물주갑질,주차장유료화,임대료두배,내건물,내법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