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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