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국산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형설출판사 측이 제기한 상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설출판사 장진혁 대표가 제기한 항고는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헌법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고(故)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동안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책위는 작가 사망 이후에도 사건의 법적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공정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