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국세청이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 요구를 받은 누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1조4268억원을 불법적으로 탕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당시 122조원에 달하던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실적 압박을 통해 고의로 세금 소멸 시효를 완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해제한 뒤 전산상으로 시효 재개일을 조작해 세금을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만여 명의 체납 세금 16조5499억원이 사라졌으며, 이 중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이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세청 |
국세청은 당시 122조원에 달하던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실적 압박을 통해 고의로 세금 소멸 시효를 완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해제한 뒤 전산상으로 시효 재개일을 조작해 세금을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만여 명의 체납 세금 16조5499억원이 사라졌으며, 이 중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체납 규모가 클수록 누계 체납액 감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1000억원대 고액 체납자까지 포함된 명단을 지방국세청에 내려보내 압류 해제를 지시했다. 그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282명에게 부당한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반면,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 체납자들은 압류 상태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이 98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수치는 불법적인 세금 소멸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494명의 국세청 직원이 위법하게 압류 해제 업무를 처리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조직적으로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는 단 1명에 그쳤고, 대다수는 징계 시효를 넘기거나 퇴직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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