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TV=김근아 기자] 광명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광명시가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한다.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rdgdx127@sedaily.com
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