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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 등록면허세 13억 원 부과

서울경제TV 박상우 기자 kaisky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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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 등록면허세 1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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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만6천 건…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제공)



인천 중구는 202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총 3만6천 건, 13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구는 금융기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kaisky77@sedaily.com

박상우 기자 kaisky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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