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날리웨어 "낙상 감지 기술 특허 침해" 주장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애플 구글 가민 등을 대상으로 낙상(Fall) 감지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웨어러블 스타트업 유날리웨어(UnaliWear)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것이다.
유날리웨어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가민 등이 자사의 낙상 감지 관련 특허를 침해한 웨어러블 기기를 미국에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웨어러블 스타트업 유날리웨어(UnaliWear)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낙상 감지 기능 웨어러블 기기 관련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캡처] |
유날리웨어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가민 등이 자사의 낙상 감지 관련 특허를 침해한 웨어러블 기기를 미국에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정 수입배제명령과 중지 및 금지명령을 ITC에 요청했다.
ITC는 이번 조사에서 애플, 구글, 가민,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삼성전자 본사를 피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삼성전자는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법인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유날리웨어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유날리웨어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8을 포함한 스마트워치 제품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 이어, 이번에는 갤럭시워치까지 ITC 조사를 받게 됐다. 핀란드 헬스케어 기업 오우라(Oura)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향후 행정법 판사(ALJ)가 증거조사와 심문을 거쳐 초기 판정을 내리며, 최종 결론까지는 통상 15~1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최종 판정에서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ITC는 "이번 조사 개시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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