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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중수청·공소청법…중수청 이원화·인력 충원 '과제'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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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중수청·공소청법…중수청 이원화·인력 충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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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사진/사진=뉴시스

검찰 사진/사진=뉴시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권한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은 "보완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자문위 의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 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더이상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제한된다. 경찰(국가수사본부)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데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현행 검사와 마찬가지로 영장청구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정할 때 사건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사건심의위는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된다.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줄었다. 대신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은 높인다.

중수청은 고등·지방검찰청 여섯 군데에 설치된다. 규모는 약 3000여명 정도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구체적 죄명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중수청은 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사건에 대한 이첩과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중수청 내 인력 구성은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다만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전직할 수 있다"며 "시험을 통해서나, 혹은 시험이 아니더라도 간이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수청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는다. 현재 대부분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의 이동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단장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다 채워지지 않으면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된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무부가 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사건에 대해선 검찰청에서 지휘하는 내용을 따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결정됐다. 노 부단장은 "헌법상 명칭을 바꿔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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