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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 특검 여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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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 특검 여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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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2215487]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안건으로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심사 1소위에서 의결한 2차 종합특검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 법사위에서 논의한 법안보다 수사 구성이 이상하게 구성됐다"며 "기존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양평군 공무원 억울한 죽음과 전재수 의원 관련 금품 수수 진술이 나왔는데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 등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수사팀이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최초에 발의한 3대 특검팀 보다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 1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껏번에 늘렸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말잘듣는 공무원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특별수사관은 두배를 늘리는 것은 인권 보장이나 적접 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수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 범위도 실질적으로 더 늘었다며 노상원 수첩을 빌미로 대한민국 군사작전 활동을 다 들여다보게 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건에 국민적 의혹이 많고 유족들이 문제를 계속 뮨제를 제기하는 그런 특검이 우선이지 이미 6개월 한 특검을 또다시 6개월 더 한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검사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은 법리검토,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문제를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 수사관이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방예산 지연과 관련해 "연말에 일시적 행정적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미 다 집행됐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특검이 많은 노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들러났고 시간적 제약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리할 측면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불법계상계엄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 전 정부 운용 과정에서 권력과 권한 남용 부분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어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이다"며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임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관을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것"이라면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와 관련해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며 민간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와 특검법 제정은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만 3대 특검의 수사미진으로 인한 특검 연장성격이 있어 이례적이여서 절차적으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 그 내용에 있어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면 수사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그부분의 조정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지난 특검때부터 누누히 입장을 밝혔던 헌법 제109조 심리의 공개 부분 등에 대해서 2차 종합 특검에서도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전 권하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함을 거듭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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