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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바비 2000만원 가로챈 편의점 사장…1억 대출까지 빼갔다

뉴스1 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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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바비 2000만원 가로챈 편의점 사장…1억 대출까지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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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업주 구속기소



검찰.(자료사진)/뉴스1

검찰.(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중증 지적장애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임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편의점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가맹점을 차려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B 씨(34)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좌를 관리해주겠다"며 계좌를 넘겨받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 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9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 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B 씨에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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