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계엄 당시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
특검 “친위쿠데타·헌정 파괴 범죄 가담”
계엄 당시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
특검 “친위쿠데타·헌정 파괴 범죄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쿠데타로써 군·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다”며 “피고인(이 전 장관)은 경찰,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그런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재난 상황에서 의지해오던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재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