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장관 /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그런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재난 상황에서 의지해오던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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