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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압색·출금했지만…여전한 경찰 '늑장수사' 우려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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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압색·출금했지만…여전한 경찰 '늑장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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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김경 서울시의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개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오후 김경 서울시의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개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 입국에 맞춰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선우 의원과 전직 보좌진,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경찰이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을 인지하고 못하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만큼 늑장 수사 의혹을 떨쳐내진 못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 전직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소환한 김 시의원을 집중 수사하려 했지만 시차·건강 문제가 있어 오래 하지는 못했다"라며 "재소환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선 "(사전에) 긴급 체포 등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수사진행 계획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김 시의원 자택 등에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압색 영장에는 △뇌물죄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됐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7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입국했다. 경찰은 입국 직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연이어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김 시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강 의원 전직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라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시의원 측은 체류 기간 중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체류 기간에 텔레그램 탈퇴·가입을 반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천 헌금 의혹은 김 시의원 출국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김 시의원의 출국을 막지 못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늑장·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뒤늦게 입국 시 통보 조치와 통신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애초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압수수색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 초동 대처 '미흡'…"비판 피하기 어려워"

2025년 11월2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는 모습. /사진=뉴스1.

2025년 11월2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는 모습.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진했다며 증거 인멸 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여당 원내대표·국회의원이 연루되고, 선거라는 중대한 사안과 맞물린 사건"이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통상 경찰은 선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영장을 신청하거나 출국금지를 하는데, 이번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에게 증거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했다. 이어 "첫 단추를 못 끼운 만큼,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면 피의자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상황에선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영장을 통해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특정 의원과 자주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경 시의원의 소환 조사는 한 번 정도로 끝나진 않을 거고, 두 번 정도 불러서 내용을 꼼꼼하게 맞힌 다음에 강 의원 등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며, 1억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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