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 사진=MBN DB |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은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시의원은 어제(11일) 귀국해 오후 11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청장은 도피성 출국·메신저 삭제 의혹에 휩싸인 김 시의원을 긴급 체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긴급 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 수사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이 고발됐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며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오히려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히자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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