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
울산시는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기간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 별도 신청 뒤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음 달 2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 등이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