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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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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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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2% ‘감기엔 항생제’ 잘못된 인식… 국가 책임 제도화 필요”
서영석 의원실 제공

서영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