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구치소 수용 여력 등 법무 장관에 보고
구치소 수용 여력 등 법무 장관에 보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 |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교정시설 내 체포자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긴급 및 추가 가석방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앞서 내란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출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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