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안보 해칠 우려" 비공개 결정…김용현 측 '피고인' 호칭에 항의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법원은 사안의 특성상 군사기밀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첫 공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 노출이 예상돼 심리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에 당일 절차를 고지한 뒤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가운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왼쪽)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법원은 사안의 특성상 군사기밀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첫 공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 노출이 예상돼 심리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에 당일 절차를 고지한 뒤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절차와 호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특별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해 재판이 약 2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피고인'으로만 칭하는 것에 대해 "민망하고 거북스럽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는 피고인 앞에 성명을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킨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및 전력 등 핵심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성립한다.
한편,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총 5차례 재판이 예정됐다. 오는 1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된 '범인도피'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등 굵직한 사법 일정이 잇따라 이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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