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노조 지부장 등에 대한 정규출입증 갱신 거부 사태를 촉발한 ‘공항 내부 취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시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2일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 말을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지난달 인천공항지부장 ㄱ씨와 수석부지부장 ㄴ씨 등 4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공항지부는 2024년 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옆 도로에서 집회를 벌였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집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이 공항 내부에서 도시락을 먹은 것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ㄱ씨 등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퇴거 불응),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항경찰단은 지난해 2월 한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의신청해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공항 내 취식행위를 노조가 공항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맞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이의신청을 한 뒤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ㄱ씨와 ㄴ씨 등 3명의 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출입증 규정에는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에 대해 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규정은 인천공항공사가 2015년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삭제 결정을 했지만 ‘사건의 추적 관찰 및 결과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정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찰의 2차례 무혐의 처분에도 추가로 이의신청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계속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고, 정규출입증 발급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