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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다 뚱뚱한 것이” 비뇨기과서 난동 피운 60대 女, 결국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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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다 뚱뚱한 것이” 비뇨기과서 난동 피운 60대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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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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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여성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등 비하 발언을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성행·환경·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