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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승무원 치마 속 '찰칵'...비행기서 몰카 찍은 일본인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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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승무원 치마 속 '찰칵'...비행기서 몰카 찍은 일본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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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홍콩행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 남성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7일 IT 회사 관리자인 일본 남성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87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창밖을 촬영하는 척하며 맞은편 승무원석에 있는 피해자 2명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뒷좌석 남성 승객은 휴대전화 카메라가 승무원들을 향한 것을 발견하고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휴대전화에서는 승무원들 신체가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치마 속을 확대해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여객기가 착륙한 뒤 A씨는 홍콩 경찰에 인계됐다. 피해 승무원들은 37세 한국인과 26세 대만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창밖 풍경을 찍으려고 했다. 촬영된 사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촬영 각도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A씨에게 부양해야 할 두 자녀와 아내, 노부모가 있다는 점과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4주간 구금 상태로 지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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