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 △전국 통합 위택스 누리집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과 같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