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 가운데 최대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76%, 2.51%, 1.26% 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납부자 9만 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이날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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