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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단체 "'정자법 기소' 장학재단 상임이사 사퇴해야"

연합뉴스 여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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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단체 "'정자법 기소' 장학재단 상임이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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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연합뉴스 자료사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2일 최근 검찰이 기소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상임이사 A씨에 대해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3년 9월 광주시교육청에서 퇴직한 A씨는 광주시교육청 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됐으며 최근 검찰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모임은 "A씨가 정책국장 재임 당시 주도했던 각종 정책이 논란을 빚으면서 A씨의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비판의 대상이 됐었고 교육청 실세·문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A씨의 재단 상임이사 활동을 줄곧 경고했고 비판해 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외면한 업보가 결국 지난해말 검찰의 A씨에 대한 기소로 곪아 터졌으며 교육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재정을 집행하는 공익법인의 상임이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A씨에 대해 상임이사에서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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